https://news.lawtalk.co.kr/case/3251
눈사람 형태 만들려고 돌 이용함
지나가던 A씨가 발로 차서 부수다 다리 부러짐
1. 고의가 없음
2. 눈사람 만드는거든 돌 넣는거든 위법이 아님
결론은 안 줘도 됌
물론 돌 넣은걸 움직이게 하거나 던지면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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