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떼어 먹은 사람 참교육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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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떼어 먹은 사람 참교육 시킴~

빅토리 0 248 2021.09.16 14:42
                           

2020년 8월 직원 스무명 정도 되는 마트 공사 준공하고 이후에  45일내 공사비 

잔금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더니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여러가지 핑계로 돈못주겠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ㅜㅜ

 

그래서 제가 소송으로 가면 적지 않은 돈이라 원금 외 이자, 변호사 비용 등 손해가 막심하니

당초 약정대로 지급을 이행하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소송 하라고...ㅎ

 

그래서 11월말 일단 채권 확보를 위해 마트 건물, 토지 그리고 개인사업자라 

사는 아파트(66층에 살고 있음)에 가압류 하고 공사대금지급소송을 법무법인 통해서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에서는 "삼류업자' 앞세워 공사를 도면대로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다고 소송 금액에 상당하는 반소까지 제기하는 호기를 부리더군요~

 

중간에 재판장이 공사금액의 95% 선에서 조정 합의를 권유했지만 재판 이길 확신이 있어 조정 거부 했고

그래서 9개월간 소송에서 원금 + 이자12% + 소송비용 + 반소 모두 완벽하게 승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마트 건물, 토지, 66층 아파트 모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하는것으로 

참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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